직장생활 · 모든 회사 / 모든 직무
Q. 영업에서 견적 유효기간이 지난 뒤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조건을 다시 확인하나요?
견적서를 보낸 뒤 유효기간이 지나 고객이 기존 금액으로 주문을 요청하는 상황에서, 영업 담당자는 무엇부터 재확인하나요? 가격뿐 아니라 재고와 납기, 운송 조건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객이 내부 승인에 사용한 이전 견적과 새 조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하려면 변경 항목을 어떤 형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? 재견적 발행 전 확인할 부서와 고객에게 다시 동의받아야 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알고 싶습니다.
2026.11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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